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초읽기'…외출금지는 24시간 중 11시간뿐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초읽기'…외출금지는 24시간 중 11시간뿐
'심야시간 외출금지' 3시간 연장됐지만…
"등교할 때만 외출금지, 하교할 때는?" 시민 불안 여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곧 그의 출소를 앞두고 등교시간 중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조두순보다 더한 흉악범'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수감됐던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근식은 출소 이후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심야시간 외출금지 조치를 3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이 출소 이후에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오전 6시까지만 외출이 금지됐었지만, 아동·청소년들의 통학시간을 고려해 외출금지 시간대가 연장됐다.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김근식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 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있다.
김근식처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가적인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할 수 있다(제9조의2).
주로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접근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만약 김근식이 외출제한 등을 어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39조 제3항).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범행이 심야나 등교 시간에만 콕 집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김근식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거주지에 묶어 두더라도, 이는 24시간 중 단 11시간에 불과하다. 대다수 일과 시간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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