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 여자친구와 모텔에 있다가 검거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 여자친구와 모텔에 있다가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도주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한 지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 모텔에 숨어 있던 A(4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지난 2019년 5월 출소했다.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25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당시 법무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사라진 상태였으며 훼손된 전자발찌만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공개 수배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그러다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A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일대를 수색했고, 8일 오전 11시 30분쯤 한 모텔에 20대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A씨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건너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 훼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다. 이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 전자발찌를 훼손해 사용을 어렵게 한 A씨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