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0cm·몸무게 75kg·검은색 상하의…'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30대 남성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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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0cm·몸무게 75kg·검은색 상하의…'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30대 남성 공개수배

2023. 02. 09 10:59 작성2023. 02. 09 11:1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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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용의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재 경찰은 용의자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을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찰이 인천 계양구 모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30대 남성을 쫓고 있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 A씨 신상과 함께 CC(폐쇄회로)TV에 담긴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A씨는 과거 강도 범행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마저 훼손하고 도주한 상태다.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지난 8일 오후 11시쯤이다. 당시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편의점에 진입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는 1시간이 채 안 돼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 등 여러 차량을 바꿔 타며 이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경찰과 함께 A씨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A씨가 검거될 경우 강도살인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형이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


전자발찌 훼손자 제보 전단.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한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또는 손상해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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