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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언을 남기고 집을 나섰던 남편. 화해를 생각하던 그에게 일주일 뒤 돌아온 것은 아내 측 법무법인이 보낸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하나 믿고 새 집까지 계약한 임차인. 7개월간 스무 곳 넘는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판 끝에 새 임차인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과거 분쟁을 겪었던 상대에게 6개월 만에 날아온 '거기 찾아간다, 주위를 둘러봐'라는 섬뜩한 메시지. 경찰은 '구체적 해악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지만,

8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온 집을 니코틴으로 오염시킨 세입자. 집주인이 수리비 7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LH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