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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울산지방법원은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의 감시를 틈타 도망친 피고인들에게 도주죄를 추가 적용해 징

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를 붙잡아두기 위한 처절한 실랑이였다. 특수절도 현행범 체포를 위한 실랑이, 1심은 '벌금형' 하지만 이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
![[단독] 도둑 도망 못 하게 붙잡았을 뿐인데…폭행죄로 재판받은 사장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6511698452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판단 A씨의 행동은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상대를 붙잡기 위한, 일종의 정당행위나 현행범 체포로 볼 수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법의 문턱은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의 전말은 한 손님이 화장실에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

고소당해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사례도 있다. 물론 도망가는 승객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므로, 기사가 도주를 막기 위해 앞을 가로막거나 팔을 붙잡는 정도의 합리적

스프레이처럼 분사하는 형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대화하다 시비가 붙어 범행

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가 위법했다" 무죄 주장…재판부 "비틀거림만으로도 사유

위해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여러

료품 저장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부수던 그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가족에게 흉기를 보이지도, 휘두르지도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지인인 50대 남성 2명(B씨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은 주차 관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됐다. 사소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