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현장 도주자들 처벌 가능할까…도박죄·동물학대 혐의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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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견' 현장 도주자들 처벌 가능할까…도박죄·동물학대 혐의 입증이 관건

2026. 04. 17 14:06 작성2026. 04. 20 08: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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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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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견 도박을 운영한 일당과 견주 적발

철제 투견장과 수의약품 등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철제 투견장 /연합뉴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야산 공터에 불법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운영진과 자신의 개를 싸움에 붙인 견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죄,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운영진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을 맡은 법원 등 사법기관은 도박 혐의뿐 아니라 동물학대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투견 도박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다는 점을 들어 운영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투견 도박은 상대를 물어뜯게 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장 급습 전 도주한 참가자들의 처벌 범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당수 인원이 차량을 이용해 이탈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수십 명을 대상으로 도박 참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법리적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 전 현장을 이탈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 '도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탈출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철제 투견장과 수의약품, 둔기 등의 물적 증거와 현장 목격 진술이 충분하다면 도박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울산지방법원은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의 감시를 틈타 도망친 피고인들에게 도주죄를 추가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수천만 원대 판돈과 조직적 범행의 가중 요소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국을 돌며 신원이 확인된 이들만 참여시키는 조직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수천만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조직적 도박은 양형 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투견 도박 주최자와 심판 등 역할 분담이 명확했던 사건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견주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은 투견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하며 도박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을 병합해 처벌했다.


이번 사건 역시 신원이 확인된 인원들의 도박 참가 사실과 동물 학대 가담 여부가 입증된다면 위 판례들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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