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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그 이후에 있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라는 낯선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배우자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닙니

사람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월세는 남편 계좌로…한정승인 악용 가능성까지 남편 '갑'이 상속 등기도 마치지 않은 채 월세를 자신의

잘못된 인출이 '단순승인' 부른다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를 대비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예금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상속재산

채무 역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되지만,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

않는 '개인 채무'의 공포 앞에서, 가족은 물려받을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결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유령 같은 빚의 실체…

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한 가족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

. 최근 법원은 부친의 사망 후 뒤늦게 거액의 채무 존재를 알게 된 자녀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판결

' 간주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