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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

.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직무수당이 '월 26일 만근'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떼인 수

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이어온 최대 6000억원대 소송전의 결론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10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20일 결론 났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 6588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해고라면 회사는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월급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의 지명 이유와 달리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태 대법원장 시절 4년 간 노동 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작성한 판례 해설 중 통상임금 사건만 유독 ‘노동’이 아닌 ‘민사’로 분류돼, 대법원 판례 해설집에 수
![[단독]이미선 ‘통상임금 판결’ 옹호 논문... 노동 아닌 민사로 분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04-18T10.50.47.552_36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재판연구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에 동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