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미선 ‘통상임금 판결’ 옹호 논문... 노동 아닌 민사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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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미선 ‘통상임금 판결’ 옹호 논문... 노동 아닌 민사로 분류

2019. 04. 18 11:4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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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양승태 재임 당시 이 후보자 작성 노동사건 ‘판례 해설’ 전수조사

대법원판례 해설집, 노동 사건 7건 중 통상임금 사건 판례 해설만 민사 사건 분류돼

판례 해설집 편집자는 이미선 상관인 ‘사법농단 연루 고위법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C) 저작권자 연합뉴스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4년 간 노동 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작성한 판례 해설 중 통상임금 사건만 유독 ‘노동’이 아닌 ‘민사’로 분류돼, 대법원 판례 해설집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임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지난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사건이다. 그런만큼 이 사건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이 후보자의 관련 논문(본지 14일자 [단독]노동자 보호?...이미선, 2014년 논문서 朴정부 협력사례 '통상임금' 판결 옹호) 역시 ‘사법 농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로톡뉴스가 조사해보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이란 기념 논문집에 실린 이 후보자의 통상임금 판례 해설은 이례적으로 노동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이 논문집의 편집 책임자는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던 홍승면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업무상 이 후보자의 상급자였다.


이 통상임금 판례 해설을 노동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분류한 사람이 홍 부장판사인지, 이 후보자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두 가지 모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급자인 홍 부장판사의 사건 분류에 이 후보자가 그대로 따랐다면, ‘영혼 없는 법관’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또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주요 주덕목인 '소신'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후보자가 통상임금 판례 해설을 민사 사건으로 분류해달라고 홍 부장판사에게 요구한 것이라면 ‘조직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판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날 이 후보자에게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개인 입장을 공개 요구한 송승용(45·29기) 부장판사는 로톡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당시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한 점을 의식해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판례해설집상 분류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일부 연루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대법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여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작성한 문건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넘겨받은 수석재판연구관이 그 아래인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각 사건의 보고연구관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 후보자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3년 8월 작성한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을 받아봐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관여 혐의(직권남용)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9일 검찰이 재판 거래 대상의 하나로 지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아님’ 사건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로톡뉴스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 공보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로톡뉴스가 법원도서관이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대법원판례해설’과 사법발전재단이 대법원장·대법관의 재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는 ‘기념 논문집’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후보자가 양 대법원장 시절 연구관으로 일하며 작성한 노동사건 판례 해설은 모두 7건(중복 제외)이었다.

 

이 후보자가 작성한 노동 사건 판례 해설은 ▲기간제 근로자 관련 3건(2011·2012·2014년) ▲징계해고 관련 2건(2011·2012년)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 관련 1건(2012년) ▲통상임금 관련 1건(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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