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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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 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공개 질의

2019. 04. 17 15:46 작성2019. 04. 17 17: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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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17일 법원내통신망에 글 올려

이 후보자, 같은 논문 2018년 재발행...문제 표현에 '어디까지 예외적' 부연

이 후보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혼란 생겨 덧붙인 것"

지난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머리를 긁적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C) 저작권자 연합뉴스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관 재판연구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에 동의하느냐”며 공개 질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였던 송승용(45·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자가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했다는 로톡뉴스의 지난 14일자 보도('[단독]노동자 보호?...이미선, 2014년 논문서 朴정부 협력사례 '통상임금' 판결 옹호')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게시글에서 “(통상임금 판결의)다수의견의 입장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사건의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판결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가 이 논문을 처음 작성했던 2014년과 달리 고영한 전 대법관 퇴임 기념으로 지난해 재발행한 논문에서는 일부 문장이 추가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사건 주심은 고 전 대법관이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발간한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로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등한 당사자 관계의 민사 사건에서 적용돼야 할 ‘신의성실 원칙’이 불평등함을 전제로 하는 노동 사건에 인용됐지만, 이점을 옹호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8년의 같은 논문에는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추가 청구의 제한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과거 같은 판결을 두고 신의성실 원칙 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높인 것이라고 했던 이 후보자가 4년만에 사실상 의견을 바꾼 셈이다.

 

송 부장판사는 로톡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이 후보자의 평가가 “유지돼 오다가 2018년에야 그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다수의견 취지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후보자 본인도)사족처럼 부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가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이유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그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통해 "통상임금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하급심에 계류됐던 사건들에서 사안마다 결론을 달리하는 혼선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8년 논문에서 해당 문장을 보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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