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성과 따라 0원 될 수 있다면 통상임금 아냐
연차·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해

서울시설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로자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과급 포함해 연차·야간수당 다시 계산해달라"
이번 소송의 핵심은 근로자 A씨가 받은 '자체평가급'의 성격이었다. A씨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성과급이 사실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커지고,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액수도 줄줄이 올라가게 된다. 즉, A씨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 그동안 적게 받은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 "지급 보장 안 된 성과급은 기준 금액 될 수 없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조건인 '고정성'에 주목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적과 상관없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과급은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며 "성과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순수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보장되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소 지급액 약속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 것"
대법원은 다만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언급했다. 만약 회사가 "성과가 나쁘더라도 최소한 100만 원은 무조건 준다"는 식으로 최소 금액을 보장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최소 보장 금액'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2심 재판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근무 실적에 연동되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성과급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참고] 대법원 2024다316599 임금 판결문 (2026. 4. 16.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