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는 "당장 나가라"⋯이것도 해고인 거 아시나요?
한 달 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는 "당장 나가라"⋯이것도 해고인 거 아시나요?
"한 달 뒤에 퇴사하겠습니다" 의사 밝혔는데⋯회사는 "인수인계 마치고 당장 나가라"
박수진 변호사 "퇴사 의사 먼저 밝혔어도, '빠른 퇴사 강요'는 해고에 해당"

"한 달 뒤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자마자, "인수인계만 마치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회사. 당장 다음 주 퇴사를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꼭 한 달을 더 채워야만 한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 /셔터스톡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하지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번 달까지는 일해야 연차(경력)도 빈틈없이 채울 수 있고, 대출도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달 뒤로 정확하게 계산한 퇴사 예정일. 하지만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자마자 A씨의 계획은 통째로 꼬여 버렸다. 회사가 "인수인계만 마치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당장 다음 주였다.
A씨는 난감해졌다. "회사가 빠른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하소연. 변호사가 해결책을 말해줬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현재 회사의 방침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박 변호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맞는다"고 했다. "근로자(A씨)가 원하는 사직일 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해고라면 회사는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월급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만 한다.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회사 측)가 이를 어긴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박 변호사는 회사의 인사팀 등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리라고 조언했다.
①현재 회사가 일방적으로 빠른 퇴사를 강요하는 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②해고가 된다면,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이 정도 고지하면 회사가 A씨에게 빠른 퇴사를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가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A씨가 원하는 '퇴사 예정일'로 조율해줄 것이라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