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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트위터에서 '실수로' 내려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무심코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자동 검열에 포착돼 범죄 수사 가능성이 통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원에서 발생한 화분 절도 사건을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를 틈타 화원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단순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A씨. 그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자 법원에 공탁금까지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A씨는 마트에서 딸에게 줄 화장품과 가방 등 4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음식 장사 실패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다 허리까지 다친 그는 순간적인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