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예쁜데 좀 가져가면 안 되나"…경고문 무시하고 재범까지, 뻔뻔한 태도가 형량 높인다?
"꽃 예쁜데 좀 가져가면 안 되나"…경고문 무시하고 재범까지, 뻔뻔한 태도가 형량 높인다?
주인의 경고문 비웃듯 나흘 만에 재범
피해액 60만 원 상회

JTBC 사건반장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원에서 발생한 화분 절도 사건을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를 틈타 화원 앞에 놓인 화분들을 수차례에 걸쳐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고문 확인하고도 추가 범행…피해액 60만 원 상당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새벽 3시 30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화원 앞에 놓인 화분 두 개를 양손에 들고 무단횡단을 하며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화원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니 화분을 돌려주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매장에 부착하며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나흘 뒤 새벽에 다시 화원을 찾았다. 여성은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부착된 경고문을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내 망설임 없이 화분 하나를 추가로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난당한 화분의 가치는 약 6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쁜 것 가져간 게 죄냐" 적반하장 태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지난 9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검거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꽃이 예뻐서 가져갔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쁜 것 좀 가져가면 안 되느냐"라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게 될 관할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경고문을 확인하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의자가 "꽃이 예뻐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 절도죄 성립이 명확해졌다고 분석한다.
경고문 무시한 계획적 재범… 양형 단계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화분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행위는 명백한 구성요건 충족 사유다.
특히 주인에 의해 부착된 경고문을 확인하고도 추가 절도를 감행한 점은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향후 양형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전과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록 피해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반복적인 범행 수법과 반성 없는 태도, 피해 미회복 등은 법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측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화분 대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