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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단독]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67037964799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지난 2023년 10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2학년이던 A양은 지인 B군과 공모해 후배인 C양을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PC방

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차량 등록 역시 성인인 20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운전대 잡은 미성년자와 명의 빌

고받았다. 또한 이들이 함께 B씨의 거주지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부부공동

다. B씨는 A씨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A씨는 B씨의 지인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불씨는 C씨의 민사재판에서 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지인의 계좌까지 동원했다.

서는 이를 반박의 근거로 삼아 단지 경제적인 목적의 금전 거래 내지 단순한 아는 지인 관계일 뿐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예상했다.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자살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만, 1대1 통화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막막한 상

"걱정돼서..."라며 시작된 지인의 전화. 하지만 그 내용은 동생을 '꼭두각시', '고소당할 사람'으로 모는 허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전부 거짓이라며 억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