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생은 꼭두각시" 친언니에게 한 뒷담화,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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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생은 꼭두각시" 친언니에게 한 뒷담화, 처벌될까?

2026. 04. 02 10: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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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화' 명예훼손, 법조계 '전파 가능성' 두고 팽팽한 갑론을박

지인이 동생의 친언니에게 '꼭두각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상대가 가족 1명이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성립이 쟁점이다. / AI 생성 이미지

"걱정돼서..."라며 시작된 지인의 전화. 하지만 그 내용은 동생을 '꼭두각시', '고소당할 사람'으로 모는 허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전부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대화 상대가 단 한 명의 '친언니'였다는 점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족에게 한 말이라도 추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걱정돼서..."라며 꺼낸 말, "네 동생 고소당하게 생겼어"


어느 날 걸려 온 지인 A씨의 전화 한 통. A씨는 동생의 친언니인 B씨에게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걱정돼서..."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그는 아파트 단지의 한 위원을 언급하며 "네 동생이 그 사람의 꼬봉이 된 거야, 그 사람의 꼭두각시가 돼 버린 거야"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A씨는 동생에 관해 "명예훼손이 너무 명백해. 온라인 카페에 쓴 글들이 다 캡처됐어"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미 네 동생한테 소장까지 보냈다더라"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주변 사람들이 "무식해서 용감한가?"라고 수군댄다는 말도 전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에요"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어, 걱정을 가장한 악의적 험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한 명 '친언니'에게 했는데… 처벌 가능할까?


법적 대응의 최대 쟁점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 단 한 명에게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판례는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며 "A가 B에게 질문자님의 동생이라는 관계를 알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B를 통해 가족이나 주변에 전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처벌이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질문자님 1인에게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질문자님은 동생분의 형(또는 누나)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동생의 명예를 휀손하는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바 전파가능성이론에 입각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판례상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인 가족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녹취 파일이 핵심 증거", 허위사실 입증이 관건


법조계는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명확한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B가 실제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달받은 사실 또한 입증 과정에서 핵심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통화 녹취 파일은 A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동시에 A씨의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초기 대응에서 사실이 아님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 고소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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