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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08), 지명수배 내역을 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례가 있다.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김일권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

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단 30일의 시간, 납부 기한 넘기면 곧바로 '지명수배' 대상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일이 지난 소환장을 보낸 수사관이, 되레 시민을 지명수배하겠다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느 날 A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 출

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1년 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 결국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끝에 범인의 꼬리가 잡혔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인 2025년 2

복귀 만료 날짜가 지나도록 구치소에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은 즉시 A씨에 대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한 달 넘게 A씨를 쫓고 있다. 복귀 안 하면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

출석요구서 확인하니 날짜는 이미 '사흘 전'…경찰의 '지명수배' 통보에 해외 출국길 막힐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험은 A씨가 우려하는 대로 ‘미납 벌금’에 있다. 만약 미납된 벌금 때문에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경찰서에 신원 조회를 하는 순간 체포되어 벌금을 완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