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불응했더니 '지명수배'…해외 출국 앞두고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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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불응했더니 '지명수배'…해외 출국 앞두고 발 동동

2025. 10. 02 09: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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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혐의 피의자, '왕복 6시간' 거리·촉박한 일정에 불출석…경찰 '수배하겠다' 최후통첩. 변호사들 '수배 조회는 '양날의 검', 섣부른 자극 피해야…변호인 통해 소통이 우선' 조언

경찰서 출석 기일을 놓쳐 '지명수배 내리겠다'는 통첩을 받은 A씨는 2주 뒤 출국장에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출석요구서 확인하니 날짜는 이미 '사흘 전'…경찰의 '지명수배' 통보에 해외 출국길 막힐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를 내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2주 뒤로 예정된 해외 출국을 앞두고, A씨는 자신이 범죄자 명단에 올라 공항에서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미 날짜 지난 출석요구서…'황당한 불응'의 시작


A씨의 악몽은 한 통의 우편물에서 시작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였다.


문제는 출석해야 할 경찰서가 A씨의 거주지에서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우편함에 꽂힌 출석요구서를 확인했을 땐, 이미 경찰이 나오라고 한 날짜가 사흘이나 지나 있었다.

A씨는 물리적으로 출석 자체가 불가능했던 '황당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경찰은 "수배를 내리고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A씨의 전화를 더는 받지 않았다.


"'지명수배' 조회, 긁어 부스럼 될까…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A씨가 가장 궁금한 것은 자신이 정말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는지 여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섣부른 조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고, 출석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출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찰이 잠자고 있던 사건을 다시 깨우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정상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서아람 변호사(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지명수배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전문가를 통한 확인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출국길 막힐라…'도주 우려' 꼬리표와 출국금지 공포"


A씨를 더욱 옥죄는 것은 2주 앞으로 다가온 해외 출국 일정이다. 현재 출입국 금지 상태는 아니지만,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지명수배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이 정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면 공항에서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볍지 않아,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출국 예정 사실이 도주 우려로 판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숨지 말고 소통하라'"


복잡하게 꼬인 상황 속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소통'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를 통하면 ▲출석이 어려웠던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고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새로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불필요한 강제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유영 변호사(법무법인 세담)는 "변호인을 선임해 거주지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조사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역시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후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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