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떼먹은 채무자 사는 곳 아는데…" 수사 중지에 분통
"1억 떼먹은 채무자 사는 곳 아는데…" 수사 중지에 분통
답답한 채권자에 전문가들 "변호사부터 바꾸고 당장 '이것' 하세요"

1억 원대 채무자에 대한 수사가 중지되자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 AI 생성 이미지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끝날까 피가 마르는 채권자의 절박한 호소에, 법률 전문가들이 "형사처벌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변호사를 바꿔 민사집행에 나서라"며 180도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답답합니다"…멈춰버린 수사와 무기력한 조력자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월, 1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한 공증 이행 날짜가 지나면서부터였다. 채무자가 잠적하자 피해자는 그를 고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명수배'와 '수사중지' 통보였다.
피해자는 "제가 이 채무자가 친구명의로 사는걸 분명 알고있는데"라며 울분을 토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변호사는 "현행범으로 잡는것말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그 어떤 도움도 안되서 법률대리인을 바꾸려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의 위험성에 대해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지명수배 기간이 길어지면 조사 등 조치 없이 계속 수사중지(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고 경고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의미다.
"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다"…거주 증거로 수사 재개 정면 돌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를 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신변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며 채권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상담의뢰인이 채무자가 친구명의로 거주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재개 및 신병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친구 명의로 거주하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증거 가지고 수사 재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동의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경찰 경제범죄수사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택배 수령 증빙,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수사 재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형사처벌은 압박용, '공정증서'로 재산부터 묶어라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진 '공정증서'의 막강한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증받은 서류는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즉시 묶어둘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설령 재산이 친구 명의라도 실질 소유주가 채무자임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력한 변호사, 지금 당장 바꾸세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 대리인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와 별개로,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 소멸시효'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압류 조치를 할 때마다 중단되고 새로 10년이 부여된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도 돈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더 이상 수사기관의 연락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새 조력자를 찾아 민사 강제집행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즉시 사용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