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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인용 영상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법률적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자금난으로 법인 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고려 중인 한 사업가가 배우자 명의로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채

3·1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유관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심각

지난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유출된 정보가 피싱 범죄의 정교한 '설계도'로 악용되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최근 알려진 정부안은 검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무자 회사가 유일한 자산인 '담보신탁 부동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매각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