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이름만 바꾼 검찰청인가"...답습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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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이름만 바꾼 검찰청인가"...답습 우려 나와

2026. 01. 12 09:59 작성2026. 01. 12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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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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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안, 현직 검찰 구조와 판박이 지적

양홍석 변호사 "개혁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중수청·공소청 분리안에 대해 “결국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 그대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은 2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최근 알려진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양홍석 변호사(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는 "현재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를 분리해 별도의 청으로 만드는 형태라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계급제도 그대로 가져오나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다. 정부안은 중수청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지금의 '검사'와 '수사관' 계급 구조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가져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검사들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이원 구조를 택한 것 같다"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원 구조를 만든다고 검사들이 많이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기존 검찰청이 답습했던 문제들을 중수청이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관 교체 요구권, 수사 지휘의 부활인가 안전장치인가

또 다른 쟁점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양 변호사의 해석은 달랐다. 그는 "수사관 교체 요구는 현행 검찰청법에도 있는 규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오히려 그는 이 조항을 향후 공소청의 권한 축소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해석했다.


양 변호사는 "만약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요구만 하게 된다면, 그 요구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 이 규정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개시 통보 제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수사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문위 내부서도 '이원 조직' 놓고 격론

이날 인터뷰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의 치열했던 분위기도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조직 구조를 이원화할지 일원화할지를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의견이 갈렸다"고 밝혔다.


결국 추진단은 현재의 검찰과 유사한 '이원 조직'을 선택했지만, 양 변호사는 "이원 조직으로 할 경우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오늘(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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