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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강간범”이라는 허위 민원을 넣겠다고 소방관인 전 연인을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직업을 볼모로 한 협박과

대낮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경찰이 지급

헤어진 여자친구의 걱정되는 목소리에 한 달음에 달려갔지만, 남은 것은 100만 원의 벌금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이었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만났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접근금지 명령을 비웃듯 전 여자친구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목숨을 앗아간 44세 김훈의 신상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백주대낮의 살인극과 황당한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집착하며 괴롭힌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무시했던 A씨는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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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구금해 피해자와 완벽히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가 있다. 지난달 말 B씨의 5번째 신고 당시, 상급 기관인 경기북

직접 만나거나 위협한 적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의자가 된 A씨. 법원의 임시 조치인 잠정조치도 없어 '괜찮겠지' 싶었지만, 변호사들은

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이 결국 형사 처벌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2년 넘게 이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히고 살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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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연인이 알고 보니 성매매를 지속하며 자신을 기망했고, 잠든 사이 몸에 주사기를 꽂는 등 끔찍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