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1000만 원 쓰고 '250번 스토킹'...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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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1000만 원 쓰고 '250번 스토킹'... 결국 징역형

2026. 03. 18 09:16 작성2026. 03. 18 09:26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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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여 차례 연락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2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집착하며 괴롭힌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무시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해 형량이 일부 감경됐으나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1,000만 원 지급 후 시작된 집착... 250여 차례 연락과 주거지 침입

A씨와 B씨의 관계는 지난 2019년 8월경 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경 B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A씨가 B씨에게 시도한 연락은 전화 113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137회 등 총 250차례를 상회한다.


A씨의 행위는 비대면 연락에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주거지 복도에서 기다리거나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찾아가 지켜보는 등 B씨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무력화... 잠정조치 결정 18일 만에 재범

사태가 악화되자 법원은 2023년 5월 4일, A씨에게 B씨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경고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18일 만인 5월 22일, A씨는 B씨의 사업장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적발됐다.


법적 강제력이 동원된 보호 조치마저 무시한 채 범행을 지속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서 6개월 감형된 이유... '500만 원 공탁'과 '초범' 참작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고단1447, 1894 병합)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을 위배해 B씨에게 접근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2023노3603)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량을 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악화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항소심 단계에서 B씨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실형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항소심에서의 공탁과 반성 여부가 형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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