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별 통보에 불륜 상대 깨물고 차 긋고... 법원 경고도 뭉갠 유부녀의 '광기'
[단독] 이별 통보에 불륜 상대 깨물고 차 긋고... 법원 경고도 뭉갠 유부녀의 '광기'
2년 내연 끝 비극, 상해·절도 등 5개 혐의 유죄
수원지법 "법원 명령 무시한 집착 죄질 불량"
![[단독] 이별 통보에 불륜 상대 깨물고 차 긋고... 법원 경고도 뭉갠 유부녀의 '광기'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3368884352531.png?q=80&s=832x832)
이별을 통보한 불륜 상대방을 상해하고 물건을 훔치며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어긴 유부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이 결국 형사 처벌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2년 넘게 이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히고 살림살이까지 훔치는 등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여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해 사법 체계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별 통보에 상해와 절도로 보복... 에어프라이어까지 가져간 치졸한 뒤끝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시작되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던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22년 7월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A씨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했다.
A씨는 이별 통보 직후인 2022년 8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깨물었다.
이 공격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라는 적대적 관계로 완전히 돌아섰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B씨가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 전기밥솥, 가습기 등 주요 생활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또한 피해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운동화 5켤레까지 절취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재물에 대한 공격도 집요하여 B씨의 승용차 외관을 날카로운 물체로 긁어 손상시키고, 차량 내부에 있던 서류들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법원 명령도 무시한 '잠정조치 불이행'...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A씨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 앞 복도에서 대기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상해, 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재물손괴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이 유부녀임에도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파탄에 이르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