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전화 받고 나갔다가…벌금 100만원에 스토킹범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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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전화 받고 나갔다가…벌금 100만원에 스토킹범 전락

2026. 03. 19 17: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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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어기면 상대가 유발했어도 처벌…변호사들 '두 죄는 별개'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만났다가 '잠정 조치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걱정되는 목소리에 한 달음에 달려갔지만, 남은 것은 100만 원의 벌금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이었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만났음에도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 혐의로 이중고에 처한 한 남성의 사연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피해자가 유발했더라도 법원 명령 위반은 성립한다"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다툴 핵심 증거"라고 조언했다.


"술 취한 목소리에 걱정돼서 갔을 뿐인데…" 억울함 호소


A씨의 악몽은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시작됐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번 B씨를 찾아갔던 그는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다.


지난 1월 6일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직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는 추가 신고로 이어졌다. 그는 당시 "술을 먹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약 2주간 A씨는 B씨에게 어떤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 조사를 앞둔 날에 터졌다. B씨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A씨는 "술 취한 목소리에 걱정돼서 보러 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경찰에 발각됐고, A씨는 현장에서 '잠정조치 위반'으로 체포됐다.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연락금지 명령)가 내려진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던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문자가 와 있었지만 문자 확인을 잘 안 하고, 경찰과 통화할 때도 잠결에 받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먼저 연락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스토킹 관련 위반'으로 두 건의 사건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잠정조치 위반 건은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스토킹 위반 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다시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다.


변호사들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죄"


A씨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왜 하나의 사건이 두 건으로 처리되느냐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은 이미 내려진 조치를 어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범죄이고, 스토킹 위반은 그 이전 또는 별개의 접촉 행위가 ‘반복성·불안 유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 요건이 달라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상대방의 유도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판단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잠정조치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촉 금지' 자체를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몰랐다'는 주장 역시 문자나 통화로 고지된 기록이 있다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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