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3중 보호망 뚫고 전여친 살해한 44세 김훈 신상 공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3중 보호망 뚫고 전여친 살해한 44세 김훈 신상 공개
드릴까지 준비해놓고 "기억 안 난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모습.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접근금지 명령을 비웃듯 전 여자친구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목숨을 앗아간 44세 김훈의 신상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백주대낮의 살인극과 황당한 변명⋯경찰, 신상 전격 공개
2026년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오현 저수지 인근 도로변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44세 남성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도주했지만, 약 1시간 만인 10시경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던 김훈은 체포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진술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범행 전 차량 창문을 깰 드릴까지 준비해 놓고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본인 동의하에 일명 머그샷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됐다.

접근금지도 스마트워치도 뚫렸다⋯막지 못한 '예견된 비극'
이번 사건은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뚫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훈은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김훈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거처를 여러 차례 옮겼고, 살해 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마저 두 차례나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백주대낮에 벌어진 참극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전 대응 미흡"⋯관계자 철저한 감찰 지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경찰의 스마트워치도, 법무부의 전자발찌도 가해자의 계획적인 살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