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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부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무단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인근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

27일 아침, 평범한 출근길은 한 남성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됐다. 차를 타고 출근 중이던 A씨는 창밖을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길가에 선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자위행위는 무조건 처벌받을까? 많은 이들이 칸막이 문을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칸막이의 밀폐 여부가

야간 퇴근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 차량을 막아서고 나체로 포즈를 취한 남성을 두고, 법조계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 몸을 만져보라"며 번화가에서 엽기적인 퍼포먼스를 벌였던 20대 여성 이 모 씨.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던 그녀가 이번엔 마약 사범으로 법정에 섰다.

최근 독서실,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기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수사 기록만 보면 유죄가 확실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기록만 보면 심증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터뷰|이완석 변호사 1]"현장에 답이 있다" 1심 실형 무죄로 뒤집는 발로 뛰는 변호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854221023032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무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상사가 입으로 '뿡' 하고 방귀 소리를 낸다. 출근했더니 사무실 출입구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유치한 장난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다시는 만날 일 없어." 남편의 호소를 A씨는 믿고 싶었다. 노래방 도우미에게 돈을 주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다 들킨 남편은 무릎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