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궤변 "돈 주고 놀았으니 불륜 아냐"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궤변 "돈 주고 놀았으니 불륜 아냐"
다신 안 만나겠다던 약속 깨고 밀회... 발각되자 "그냥 논 것"
변호사 "반복된 부정행위와 기망,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사유"

노래방 도우미와 반복적 만남을 이어온 남편이 “돈 주고 만난 건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셔터스톡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다시는 만날 일 없어."
남편의 호소를 A씨는 믿고 싶었다. 노래방 도우미에게 돈을 주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다 들킨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황급히 집을 나섰다.
불안한 예감에 뒤를 밟은 A씨. 그곳에서 마주한 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남편은 약속을 비웃듯, 그 여성과 또다시 만나고 있었다.
현장을 들킨 남편의 해명은 기가 찼다. "그냥 놀려고 만난 거다. 돈 주고 만났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심지어 "돈을 안 주면 안 만나준다길래 끝내려 했다"는 뻔뻔한 말까지 덧붙였다.
과연 법원은 남편의 '놀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박민희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돈 주고 만났다"는 항변... 오히려 독이 된다
남편은 대가성 만남임을 강조하며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한 자백에 가깝다.
박민희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규정한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이혼 사유"라고 못 박았다. 박 변호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특히 '돈 주고 만났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번 사건처럼 기망이 반복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상간녀 소송, 그리고 '미행'의 법적 한계
A씨는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도 당부했다. A씨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단순 미행은 문제 될 소지가 적지만, 선을 넘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증거를 잡겠다고 배우자의 사적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주거침입죄), 불법 도청 및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법 위반) 등을 감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낮 카페서 애정행각?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불륜 커플들의 대담한 애정행각에 대한 법적 해석도 다뤘다. 최근 카페나 만화방 등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벌이는 커플들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단순한 포옹이나 키스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노골적인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 변호사는 업주들에게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즉시 제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며 "도가 지나칠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