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자랑 하려고? 퇴근길 찻길 막아선 대구 '알몸남', 법조계가 예상한 벌금액은
몸자랑 하려고? 퇴근길 찻길 막아선 대구 '알몸남', 법조계가 예상한 벌금액은
'공연음란죄' 적용 유력
벌금 200만~500만원 선고 전망

야간 도심 도로에서 나체로 차량을 막아 세우며 포즈를 취한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예상된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야간 퇴근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 차량을 막아서고 나체로 포즈를 취한 남성을 두고, 법조계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일 밤 9시경 대구의 한 도로. 퇴근하던 제보자 A씨는 앞서가던 차들이 멈춰 서고 양쪽으로 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고가 난 줄 알았던 A씨의 차 앞으로 갑자기 나체 상태의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뒤따르던 차량 앞으로 다가가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JTBC '사건반장' 인터뷰에서 "알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차를 보내는 행동을 계속했다"며 "운동한 몸처럼 보였는데 이를 과시하려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혹시 문을 열거나 해코지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곧바로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남성의 신원과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500만 원 예상
법조계는 이 남성에게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죄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부 하급심은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야간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포즈를 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도로에서의 금지행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법정형은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과거 아파트 공용공간이나 다리 밑에서 나체로 행패를 부린 유사 판례들을 종합하면, 기소될 경우 대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단, 전과 여부나 범행 동기,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몸 과시' 목적, 양형엔 독… "계획성·공포감 유발로 불리한 정상"
그렇다면 목격자 증언처럼 운동한 몸을 과시하려는 목적은 재판 과정의 양형에 어떻게 작용할까. 형법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우발적으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신체를 과시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범행 계획성과 고의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 성립에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행위 음란성에 대한 의미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나체를 의도적으로 과시한 점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문 열고 해코지할까 봐 너무 무서웠다"는 제보자의 말처럼, 단순 노출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공포감을 유발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 같은 과시욕을 두고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어두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통행을 막아서는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