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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에게 심각한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합리적인 해결책(입마개, 분리 조치, 전문가 훈련, 입양 등)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이는 혼인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

이웃이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 A씨.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산책 중이던 80대 노인이 사냥개 3마리에 물어뜯기는 사고를 당했다. 주인도, 입마개도 없이 뛰쳐나온 사냥개들은 약 2분간 노인을 공격하다가 인근에 차 한 대가

씨는 태도를 바꿔 A씨에게 소형견 치료비 100만원을 요구했다. A씨의 진돗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했다. A씨는 황

는 로트와일러의 주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아 B씨를 다치게 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던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견주는 재판에서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

이 대형견은 예전에도 이런 사고를 저질렀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견주는 입마개, 목줄, 울타리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조금 화

방문한 A씨. 로트와일러 견주 B씨를 고소하기 위해서다. 사건 당시,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즉,

확인되면 그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견주가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