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사태… 관련 방안 추진, 재발 막으려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폭스테리어 사태… 관련 방안 추진, 재발 막으려면

2019. 07. 08 14:3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일러스트 제작 : 정연주 / 사진 연합뉴스

최근 폭스테리어가 3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논의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의 개가 3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견주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측은 견주 A 씨(71)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주가 개의 관리를 소홀히 했음이 확인되면 그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견주가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맹견 5종(전체 등록된 반려견 중 0.1%)에 한해서만 입마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폭스테리어도 법으로 규정된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란에 대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자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5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하고 개 소유주의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방안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견주에 징역 최대 5년을, 물린 사람이 숨졌을 때는 징역 최대 14년을 선고합니다. 미국은 전문가와 법원이 함께 문제를 일으킨 개의 안락사를 진단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은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개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견주의 대처능력까지 심사합니다. 스위스도 예비 견주가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