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사전처분검색 결과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남편의 폭언과 스토킹을 피해 아이들만 두고 몸을 피한 아내. 돌아온 것은 "집에 없으니 생활비는 못 준다"는 냉랭한 통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반복된 거짓말은 부부 관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지난 10월, 평소 타던 차 한 대만 달랑 끌고 집을 나서야 했던 40대 남성의 사연은 단순한

이혼 소송 중인 경찰 간부 남편이 아내 몰래 자녀들의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양육권을 노린 범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

"법원이 정해 준 10시간도 너무 길다니요..."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갓난아이의 임시양육권을 넘겨준 A씨. 2주에 한 번, 10시간의 만남마저 줄이자는 아내의

서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소장 접수 첫날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서'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단언컨대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이 상간남과 동거 중인 아내가 9개월 된 아기를 6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집 앞까지 찾아오던 남자였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다정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다정

"교회에 같이 가자"는 아내의 말을 거절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이혼하자"는 문자 한 통만을 남

대기업 아빠의 안정적 경제력과 헌신적인 조부모 지원. 하지만 10개월 아기는 엄마 품만 찾는다. 상간 소송의 아픔을 딛고 시작된 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