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언에 도망치듯 집 나왔더니…"집에 없으니 생활비 못 준다"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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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언에 도망치듯 집 나왔더니…"집에 없으니 생활비 못 준다"는 남편

2026. 04. 08 16: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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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접근금지까지

법조계 "부양료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폭언과 스토킹을 피해 아이들만 두고 몸을 피한 아내. 돌아온 것은 "집에 없으니 생활비는 못 준다"는 냉랭한 통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라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전이라도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긴급히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벽 고성에 도망치듯 집 나왔는데…스토킹까지


지난 2월 26일, 한 여성이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다 결국 집을 나왔다.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일삼아 시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깨는 일이 벌어진 직후였다.


아이들을 두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만, 남편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스토킹으로 거처를 알아내면서, 법원으로부터 긴급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아야 했다.


갑작스러운 별거로 변호사 선임비, 임시 숙소비, 차량 렌트비, 새 거처 계약금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니 생활비 못 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성은 월급 260만 원으로 아이들 학원비, 통신비, 보험료 등 양육비를 일부 감당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에 배달 부수입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나갔으니 돈 못 줘" 남편 주장, 법적으로 타당할까?


법조계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별거 중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별거 원인이 한쪽 배우자의 잘못에 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처분' 신청이 급선무…골든타임 놓치면 손해


변호사들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처분' 신청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이나 부양료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생활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구하는 제도로,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강력한 이유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시점 이후부터만 청구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청구를 늦추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남편의 '숨은 수입'과 '자녀 양육' 반박, 어떻게 대응하나?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배달 부수입을 숨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통신비 등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상대 주장을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숨겨진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성공적인 부양료 청구를 위해서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접근금지 결정문과 함께, 지출 내역, 소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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