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었습니다" 폭력 남편의 스토킹,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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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었습니다" 폭력 남편의 스토킹,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2026. 02. 12 09: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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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멈추지 않는 감시와 협박

어린이집서 아이 납치 시도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집 앞까지 찾아오던 남자였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다정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다정함은 숨 막히는 통제로 변했다. 동창회에서 남자 동창과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이 도화선이 됐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고, 폭력은 일상이 됐다. 아이를 위해 참았지만,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결국 집을 나왔다.


하지만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를 퍼붓는 것도 모자라, 친정집 앞을 지키고 서 있기 일쑤였다. 급기야 남편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이혼 소송은 장기전... 당장의 안전은 '사전처분'으로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다.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당장 나와 아이를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라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배우자는 아내 또는 아내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비록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된다.


"아이 뺏길까 두렵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시급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이다. 남편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상황은 명백한 위험 신호다.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내가 법적인 임시 양육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는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제한되며,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함께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판결 전이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집요한 연락과 잠복, 명백한 '스토킹 범죄'


남편의 행위는 단순히 부부싸움의 연장이 아니다.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명인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 기다릴 시간 없다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요청해야


법원의 사전처분은 결정까지 시일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남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긴급응급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직권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은 72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리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해져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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