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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임대인 비협조 시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만기일을 불과 3주 앞

은 월세 30%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였다. 계약서의 모호한 한 줄을 무기 삼은 임대인의 요구에 법률 전문가들은 "과도한 요구"라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

이다. 계약 종료 1년 후…유령처럼 돌아온 세입자의 흔적 3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호실을 모두 한데 묶어 중·대형 공장을

의 손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통상사용으로 생긴 가치감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지수 변호사(법무법

지한다면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로 임대인 지위를 얻은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

검 강요, 응할 의무 없다" 이러한 A씨의 고민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임대인의 사전 점검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절해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보일러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고금리 대출 이자와 수수료까지 '특별손해'로 물릴 수 있을까? 내용증명 발송과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사 8인이 집중 진단했

한 한 세입자의 사연에 14명의 변호사가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린 ‘내용증명’이 있다면 ‘특별손해’를 인

임차인은 최근 건물이 팔리면서 새 주인에게 월세를 딱 한 번 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해지를 원한다. 이 1회 월세 납부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