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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

주차 시비로 시작된 다툼이 차에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해 사건으로 번졌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신청한 병원비와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상 만난 지인에게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호소. 해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특정 행위만 거부한 것이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신고가 잇따라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아파서 도움을 요청한 할머니 등으로 밝혀져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아

“1~2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20cm의 흉터와 극심한 고통, 그리고 6개월 뒤 발생한 탈장이었다. 담낭염 치료를 위

교제 중이던 전 연인의 신체를 수년간 141회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영상물까지 총 166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피고인이 재판에
![[단독] 141회 연인 신체 불법촬영하고도 '집행유예'…법원은 왜 실형을 면해줬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1229558126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