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2026. 04. 20 15: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며칠 착각해 항소 각하된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연장 전 마감일은 중간일에 불과, 주말 자동 연장 규정 적용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출 기한의 계산법을 착각해 서류를 늦게 낸 지역주택조합은 결국 항소 기회를 잃게 됐다.


연장된 기한 착각해 날아간 항소 기회

사건의 발단은 지역주택조합(피고)이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시작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해 1개월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2025년 9월 22일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칙대로라면 40일째가 되는 11월 1일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조합은 기한 연장을 신청해 10월 30일 원심법원으로부터 1개월 연장 결정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12월 3일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연장 전 마감일은 기간의 중간일일 뿐"

사건의 쟁점은 '연장 전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인 경우' 최종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통상적으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이 만료된다. 조합 측의 원래 마감일이었던 11월 1일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제출 기간은 원래의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된다"며 "제출 기간은 이렇게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마지막 날로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다"며 "연장 전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민법 제161조(휴일 연장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이 계산한 정확한 마감일은 9월 22일을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11월 1일에서 1개월이 지난 '12월 1일'이었다. 따라서 12월 3일에 이유서를 낸 조합은 기한을 넘긴 것이 맞다는 결론이다.


결국 대법원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참고] 대법원 제2부 2025마9429 판결문 (2026. 4. 10.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