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검색 결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가수 태진아가 정치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여 자신을 홍보에 무단 이용한 주최 측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주최한 '3.1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윤석열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의 양형 이유와 법리적 판단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류 평화의 상징인 노벨평화상 후보 반열에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정치권을 강타했던 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이 1심에서 무죄라는 반전 결말을 맞았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라고 주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