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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의 꿈이 '전세 낀 매물'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출에 필수인 퇴거확약서를 빌미로 세입자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법적으로 새로운

밤이 계속되며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된 입주민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실거주 안 해 몰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조계는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책임을 져

좌절될 위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토대로 실거주 입성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먼저’ 외친 세입자…그래도 ‘내 집’

지키자고 버티면 달콤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내 명의의 전세대출과 어머니의 실거주, 그리고 법의 엄격한 잣대 사이에서 한 가장이 내린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

면 지금 조건대로 갱신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돌연 "사정이 생겨 실거주해야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한순간에 길 위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

택자도 ‘예외 없다’… 장기보유 혜택 사라지나 주목할 점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규제의 타깃이 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인의 이진훈 변호사 역시 “실거주 없이 옷·신발·식료품 몇 개를 남겨두는 정도는 통상 점유로 보기 어려워 대

10년 이상 실거주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서 법적 딜레마에 빠졌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문제없다는

“실거주” 한마디에 날아간 보금자리…이사 앞두고 ‘"계약 연장 할래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접 살겠다”던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 세입자의 속을 뒤

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입자 A씨. 수억 원의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