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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경찰수사규칙 제24조)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적체로 송치, 불송치 결정시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

무유기이자 거의 범죄적인 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수사권 흠결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이미

과정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권 없다” 주장 일축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명백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강경한 태

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를 혼란에 빠뜨린 이 절차는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새로 도입된 '불송치

. '혐의없음'이 '기소 의견'으로… 미스터리한 석 달 A씨의 사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 절차의 단면을 보여준다. 경찰이 1차 수사 후 혐의

완전히 종결된 줄 알았는데,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뜻일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복잡해진 형사 절차, 그 핵심을 파헤쳐 본다. 경찰의 '불

내 고소장이 휴지통에?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불송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과연 공정한가"라며 가슴을 쳤다. "원래 그런 겁니다" 변호사들도 설명하는 '수사권 조정'의 나비효과 A씨의 사례는 과연 이례적인 일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냉엄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국경 너머 수사권, 넘을 수 없는 주권의 벽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형사관할권이다. 우리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