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이라더니… 석 달 만에 '검찰 송치', 뒤집힌 경찰 결정에 피의자 '패닉'
'혐의없음'이라더니… 석 달 만에 '검찰 송치', 뒤집힌 경찰 결정에 피의자 '패닉'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기소 의견' 송치… 법률 전문가들 "검찰 단계가 무혐의 입증 마지막 골든타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안심했던 A씨는 석 달 뒤 '검찰 송치' 문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경찰 조사 후 '불송치 결정'.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A씨.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다. 20일 뒤 날아온 '보완수사' 문자, 그리고 석 달 뒤 받은 '송치' 통보는 그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추가 조사 한번 없이, 왜 결정은 180도 뒤집혔을까.
'혐의없음'이 '기소 의견'으로… 미스터리한 석 달
A씨의 사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 절차의 단면을 보여준다. 경찰이 1차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닐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출신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송치로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질문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다.
"검찰 송치 = 유죄? 천만의 말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송치'라는 단어는 피의자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지만, 이것이 곧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판단일 뿐, 공은 이제 검사에게 넘어갔다.
검사는 경찰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또는 추가 수사를 결정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이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무죄를 다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이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검찰 처분 전, 모든 증거로 반박하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한시가 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제시됐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이유서를 열람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왜 경찰이 처음에는 혐의가 없다고 봤는지, 그리고 왜 그 판단이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불송치 후 송치'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은 피의자에게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검찰의 최종 처분 전 무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