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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파헤친다. "밀양 사는데 재판은 서울에서?"…항소심 법원, 옮길 수 없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원을 배상하게 된 A씨. 1심 판결에

실을 인정했다. 특히 주사이모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형외과 브로커 출신이라는 제보도 함께 보도되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아니었다. 그는 스튜디오를 차린다고 속여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뜯어내고, 성형외과 광고 모델의 헤어·메이크업 비용 50만 원을 먹튀 하는 등 사기 행각까지

정된다. 향후치료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추정서 기준)가 인정될 수 있다. 통상 300만 원~600만

한 서명, 8년째 내 얼굴 사진이 병원 광고에 쓰이고 있었다. 2017년,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결심한 A씨. 그는 수술 동의서와 함께 내밀어진 '사진 촬영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성형외과 의사의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성형외과 시술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A씨가 병원으로부터 법적 조치 경고를 받으며 분쟁에 휘말렸다. 개인의 경험을 담은 후기 작성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성형외과 등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흉터 제거 시술 비용까지 모두 청구

50만 원 상품권이 의료분쟁 과정에서 ‘범죄 증거’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성형외과 실장 A씨는 한순간에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렸다. 사건은 작년 추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