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건에 얼굴 40cm 찰과상·귀 찢어져”…안산시 ‘안전관리 부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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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건에 얼굴 40cm 찰과상·귀 찢어져”…안산시 ‘안전관리 부실’ 수사 착수

2025. 10. 27 11:51 작성2025. 10. 27 13: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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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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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불가 위험 장비 사용"

안전 불감증 도마 위

안산시 물축제에서 워터건에 맞아 다친 피해자 / 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대규모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현장 무대에서 충격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관내 대학 노래 동아리 소속 공연자 A씨가 축제 도중 워터건(고압세척기)에 얼굴과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고, 이에 A씨 측은 주최·주관 기관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안산문화광장 무대 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래를 하던 A씨 옆으로 공연 스태프로 보이는 인물이 문제의 워터건을 올렸고, 다른 공연자 B씨가 이를 넘겨받아 관객 쪽으로 물을 쏘는 과정에서 갑자기 워터건이 A씨의 얼굴 쪽으로 향했다.


강력한 물줄기를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얼굴 40~50cm 찰과상, 귀는 찢어져 봉합수술... "흉터 남을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왼쪽 손등에 10cm, 얼굴 정면 왼쪽 입술부터 귓바퀴, 정수리까지 40~50cm에 달하는 광범위한 찰과상을 입었다. 특히 귀 뒤쪽은 2.5~3cm가량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A씨는 피부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학생으로서 얼굴과 손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은 A씨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안산시 공무원 1명, 물축제 행사용역업체, 특수효과연출 용역업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전교육 전무, 공연에 쓸 수 없는 위험 물건" 책임 공방 가열

피해자 측의 주장은 명확하다. 이들은 "사고를 당하고 공연업계에 문의해보니, 문제의 워터건은 사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 공연에 사용하지 않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불감증 문제다. A씨를 포함한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예고 없이 건네받았을 뿐, 리허설이나 공연 전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워터건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공연에 임해야 했다.


A씨 측은 "안산시나 안산문화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 측은 "공연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지만, 피해자 측이 보험 처리도 거부하고 우리를 고소해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하며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워터건을 쏜 공연자 B씨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주최 측의 안전관리 소홀에 책임의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전관리의무 위반 명백... 피해 보상액 최대 2천만 원 예상

본 사건은 주최·주관 기관과 용역업체들의 공연법상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명백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규모 관람자가 예상되는 축제를 주최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위험 장비 사전 점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1. 재산상 손해:


  • 기왕치료비: 응급실, 봉합수술, 피부과 통원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치료비 전액이 인정된다.


  • 향후치료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추정서 기준)가 인정될 수 있다. 통상 300만 원~6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 일실수입: 치료 기간 동안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지장이 있었다면 소득 감소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대학생), 상해 부위 및 정도(얼굴 흉터 가능성), 사고 경위(공공기관의 중대한 안전관리 소홀), 젊은 연령층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유사 판례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자료가 증액될 여지도 있다.


3. 총 예상 배상액: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예상 배상액은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씨 측은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용역업체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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