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프 공짜로 찍어주겠다"던 사진사… 스튜디오 문 잠그고 한 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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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프 공짜로 찍어주겠다"던 사진사… 스튜디오 문 잠그고 한 짓은

2025. 11. 23 17: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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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벗기고 오일 바르며 추행

성범죄 집행유예 확정 바로 다음 날 또 범행

징역 1년 5개월 실형 선고

“무료로 바디프로필 찍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스튜디오에 간 모델을 성추행한 사진작가 A씨. 전날 성범죄 집행유예가 확정됐음에도 바로 다음 날 또 범행을 저질렀다. /셔터스톡

"사진 예쁘게 나오려면 벗어야지."


무료로 바디프로필을 찍어주겠다는 사진작가의 달콤한 제안. 하지만 그 뒤에는 추악한 성적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심지어 이 작가는 다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민주 판사는 사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진작가 A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검은 팬티 거슬려"…공짜 미끼로 접근한 뒤 본색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필라테스 강사 B씨에게 접근했다. "무료로 바디프로필을 촬영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강사들에게 무료 촬영은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튜디오를 찾았다.


단둘이 남겨진 스튜디오, 촬영이 시작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벗어야 한다", "검은색 팬티가 거슬린다"며 엎드려 있던 B씨의 속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손이 차가우면 사진이 안 나온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다.


추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너무 밋밋해서 안 되겠다"며 바디오일을 가져와 B씨의 몸에 바르고, 등과 엉덩이, 옆구리, 가슴까지 문질렀다. "근육을 풀어줘야 부종이 안 생긴다"며 마사지를 빙자한 성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참다못해 일어나려 하자, 나체 상태인 B씨의 골반을 붙잡으며 "어디 가냐"고 막아서기도 했다.


집행유예 확정 다음 날 또 범행… 법원 "개전의 정 없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점이다. A씨는 이 사건 바로 전날인 2021년 7월 30일,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첫날, 자숙은커녕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씨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스튜디오를 차린다고 속여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뜯어내고, 성형외과 광고 모델의 헤어·메이크업 비용 50만 원을 먹튀 하는 등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성범죄 전력 때문에 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봤다. "동종 범행인 준유사강간죄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강제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보상도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5개월,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1년 5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촬영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개인 작가의 무료 촬영 제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3310 판결문 (2023. 2.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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