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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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2026. 04. 20 15:13 작성2026. 04. 20 15:1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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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아니면 간판에 '진료과목' 표기 전면 금지

단, 창문 시트지나 내부 현수막은 규제 대상 제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형외과' 글자는 크게 적어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진료가 가능한 범위라면 간판에 '진료과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신규·이전 병원에 즉각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표시 제한과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해당 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판에 '진료과목' 자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의가 성형외과 진료를 보더라도, 간판에는 성형외과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없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이다. 이 규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지만, 새로 개설되거나 이전하는 의료기관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간판 교체 비용 등 의료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꼼수를 부리던 기존 의원이라도 확장을 위해 이전하거나 새로 개원할 경우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칭성 간판을 달 수 없다.



주의해야 할 법적 사각지대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제 간판만 믿고 병원을 방문해도 될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오직 건물 외부 간판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병원 유리창에 크게 붙이는 창문 시트지나 현수막, 건물 내부 광고물 등은 의료법이 아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간판 규제가 바뀌더라도 창문이나 내부 광고에는 여전히 비전문의가 특정 진료과목을 강조해 홍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간판이 투명해졌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간판 외의 창문 시트지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진료를 받기 전 해당 의사가 정식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는지 병원 정보 등을 꼼꼼히 교차 검증하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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