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검색 결과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란 범행

가해자가 방패로 삼은 '촉법소년'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후의 행위다. 윤 변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혹은 단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과거 판례(대법원 1978. 7. 11. 선고 7

지난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만 18세 소년이 또다시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 측은 '호기심이었을 뿐 촬영은 안

남는 '빨간 줄'이 그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변호사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른 증거인멸 시도 앞에서 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스스로를 '곧 학폭위 및 보호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밝힌 A군은 아청물 20여 개 소지, 50편 이상 시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사건을 심리하여 아이의 환경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기록' 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2009도2682 판결)에 따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닌 '재판을 선고할 때(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