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미성년자 시절 성매매…성인 된 지금 '소년법 적용' 대신 형사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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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성년자 시절 성매매…성인 된 지금 '소년법 적용' 대신 형사처벌' 받나?

2025. 12. 30 10: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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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땐 미성년, 재판 땐 성인…엇갈린 법의 시간표, 처벌 수위 가를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성매매 범죄에 대해 성인이 된 후 재판받을 경우,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소년법'과 '형사처벌' 사이…2년 전 성매매, 법원의 시간표는 어디로 흐르나


2년 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성매매, 성인이 된 지금 처벌받을까? 범행 시점과 재판 시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돈만 보냈는데…'공범' 족쇄 채워질까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성인 지인의 제안에 넘어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돈을 보탰다.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인과 나눈 대화와 계좌 이체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채팅 내역이 존재하면 포렌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고 연락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범인 지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A씨의 가담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소년법이냐 형사처벌이냐…'재판 시점'이 운명 가른다


A씨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소년법 적용' 여부다. 범행 당시엔 미성년자였지만,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 성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2009도2682 판결)에 따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닌 '재판을 선고할 때(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소년보호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즉, A씨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감형의 여지를 남겼다.


아청법인데 기소유예? '미성년 과거'가 변수


A씨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청법은 중범죄로 다뤄져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성인 지인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꼽힌다.


다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A씨가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설 가능성은 낮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미성년인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중간에 연락한 성인이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시간이 흘렀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공범 수사 등으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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