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2 (면접교섭권) 제2항검색 결과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하나 믿고 새 집까지 계약한 임차인. 7개월간 스무 곳 넘는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판 끝에 새 임차인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