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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410만 원의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처음엔 520만 원이라더니 금액이 바뀌고, 당장 내일부터 추심한다는 최후통첩까지 받았다. 황망한 상

1심 패소 후 항소 중인 A씨, 1.6억 빚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 "소송비용 확정 후 제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7천만 원을 빌려 간 친구가 약속과 달리 다른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 8개월간 꾸준히 3700만 원을 갚았지만, 돈을 빌려준 이는 배신

2년간 이어진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건강마저 상했지만, 회사에 묶인 투자금 때문에 퇴사조차 망설이는 한 근로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법적

“나중에 공동명의 해줄게”라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대출금을 전부 갚아준 남편. 하지만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남편은 배신감에 이혼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당신 사진과 연락처로 현수막을 걸겠다"는 채권자의 악랄한 협박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 하나로 전세를 뒤집었다. 법원이 채권의 성격을 '불법'으로 규정해

연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은 때로 사랑의 증표로 여겨지지만, 이별 후에는 가장 치열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사랑해서 그냥 준 것"이라는 주장과 "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