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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다가오는 항소심, 뒤집힐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그렇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가 가능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채

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정신과 진료처럼 직접 강

과태료를 물리거나,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양육비는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산정기준표로

, 예금, 주식, 차량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행명령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만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감치, 혹은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같은 특별법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재차 불응하면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등에 수용)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

는 강력한 예고장인 셈이다. 법원의 준엄한 명령... 무시의 대가는 '과태료와 감치'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출석명령서는 수사기관의 요구보다 훨씬 직접적
